한국당 "검찰·법무부 예산 분리해야"…회생파산 예산 놓고선 여야 공방
어기구 "떠들어댄다" 발언에 김도읍 "사과해라" 신경전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진행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선 야당이 문제 제기했던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삭감 없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 청문회'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불성설'이라 비판하면서 예산 심사에서도 한판 대결이 예상됐지만,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큰 충돌 없이 예결위 문턱을 넘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 심사 속도를 높이려고 휴일임에도 회의를 열고 대법원, 법무부 등의 예산에 대한 삭감 심사를 했다.
여야는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154억1천300만 원을 두고 심사를 벌였다.
예결위 차원에서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이 특수활동비 집행의 불투명성을 문제를 지적하며 9억6천325만 원 삭감을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이에 "검찰 수사활동, 출입국 사본조사, 보호처분 조사 등이 모두 특수활동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삭감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자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찰 특수활동비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면서 내세운 논리를 다시 제시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담아서 그다음에 검찰이 쓰는데 그 액수가 100%로 검찰에 다 넘어갔겠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검찰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꾸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 법무부를 분류해 검찰 자체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법무부 측은 이에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인사, 예산권을 가지면 국회에 출석해야 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과 중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가 인사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논의에선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은 이에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말했다.
수사 일반 예산의 특정업무경비도 14억3천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수사지원 예산 가운데 일용임금과 국내여비는 법사위 의견대로 5천300만 원 삭감됐다.
대법원의 재판일반 경비지원 가운데 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는 예산을 놓고는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뉴스타트 상담센터'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 자체가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며 13억8천800만 원 감액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에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실제 회생에 이르거나 회생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상담·관리해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이 복잡해 하루 실적인 12명도 상대하는 것이 힘들다"며 "무료 창구 개설이라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갈등 속에 해당 예산의 삭감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사법부 설립 70주년 예산의 증액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혼자 그렇게 떠들어대면"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떠들어 댄다'는 말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분위기가 격앙되자 "어기구 의원, 옳지 않다"라고 중재에 나섰고, 이후 어 의원은 "김 의원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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