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4개 일당 80명 적발…"경기 침체에 게임장 성행"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금력을 이용해 불법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4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2개 게임장의 실업주와 일명 '바지사장' 등 19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경주지역의 조직폭력배인 A(38)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울산과 경주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9곳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4월 일부 게임장이 단속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했으나, 총괄부장을 내세워 경주 모화 일대에서 게임장 3곳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 사이에서 '오락실의 대부'라고 불리는 B(53)씨는 2014년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게임장 5곳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가짜 이름과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많은 나이가 기록된 위조 신분증으로 약 10년간 활동, 함께 일했던 바지사장들이나 종업원조차도 B씨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C(35)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게임장 6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3월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음에도 공범과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D(36)씨는 원룸,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단기간 임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수법으로 총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개 일당은 공통으로 자금을 대는 실업주를 제외한 5∼6명이 바지사장과 종업원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통 전과가 없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정도에 그치는 점을 노려 경찰에 적발되면 서로 돌아가면서 바지사장을 자처하는 것이다.
특히 바지사장으로 구속되면 금전적인 보상과 출소 후 더 많은 게임장의 수익 등을 보장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의 계속된 추적 등으로 실제로는 금전 보상 등의 약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윤지중 울산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4개 일당의 32개 게임장 단속에서 현금 1억4천만원을 압수했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수익은 추산조차 쉽지 않다"면서 "울산은 교대 근무자가 많은 특성에다 최근 주력산업 부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불법 게임장이 계속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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