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AI 발생 농장 출입 차량 없어…공무원 전담 예찰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북 고창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가 도내 가금농장에 대해 긴급 방역에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 천안·아산 등 4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거점소독시설을 도내 15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0시를 기해 48시간 동안 가금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시·군, 양계협회·농협 등 관련 기관에 발생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가금농장과 도계장에 대해 매일 임상 예찰과 소독을 한다.
특히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천(고창 농장과 52km 거리), 전북과 경계지역인 논산에는 대형 방역살포기를 배치하고, 가금 전담공무원 233명이 전담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전업 규모 오리농장 54호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전체 가금류 농가 가운데 그물망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농가 200여곳을 대상으로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현재까지 도내에 고창 AI 발생 농장을 출입한 차량은 없었다"며 "이동통제 기간 계란을 몰래 반출하는 농가를 적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심할 경우 형사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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