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 '제주 동백동산' 인근 주택신축 불허 정당

입력 2017-11-20 11:48  

람사르습지 '제주 동백동산' 인근 주택신축 불허 정당

법원 "동백동산과 연속성 있는 토지…신고 수리시 무분별한 연쇄 개발"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K씨가 제주시 조천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신축) 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K씨는 조천읍에 건축면적 116.42㎡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1층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조천읍에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조천읍은 그해 11월 3일 "신청부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시 되는 지역이며 주변 대부분의 토지가 미개발 상태로 자연환경보호 및 산림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수리 불가를 통보했다.

K씨의 부지 인근엔 도지정기념물 제18호 선흘 백서향 및 변산일렵 군락지와 람사르습지이자 도지정기념물 제10호 동백동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K씨는 올해 1월 "개발 예정인 땅이 보호 대상물과 도로를 기준으로 단절돼 있고, 이격거리도 상당할뿐더러 달리 원형을 보존해야 할 자연경관이나 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동백동산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연속성 있는 일단의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또한 유사한 식생을 갖추고 있다"며 해당 토지 일대를 보전이 필요한 곶자왈 지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K씨의 신고가 수리될 경우 행정당국은 주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와 조건이 유사한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를 잃게 돼 단기간에 무분별한 연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조천읍의 손을 들어줬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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