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호 주변 축사 신축 불허가 소송 2심서 당진시 승소

입력 2017-11-20 14:22  

대호호 주변 축사 신축 불허가 소송 2심서 당진시 승소

대전고법 "담수호 수질보호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

(당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당진 대호호 주변 대형축사 신축과 관련해 법원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담수호 수질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게 보고 판단한 것이다.

당진시는 지난 16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2건의 대호호 주변 축사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시가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소송은 시가 수질개선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대호호 주변 지역인 대호지면 사성리와 석문면 초락도리에 신청된 대형축사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두 사건 모두 건축허가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당진시)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봤다.

대형축사로 인해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허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는 경지가 정리되고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보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축사 주변 농로로 대형차량이 오가면 농기계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건축허가신청 불허의 한 이유로 들었다.

대호호는 관리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아 소조기 때 조수의 영향으로 배수갑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 수위가 상승해 담수호와 인근 농지는 침수피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6년 이후 대호호의 수질이 6등급으로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데다 수질악화 원인 중 하나로 기존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수호 수질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게 본 이번 2심 판결 결과가 대호호 주변 지역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25건의 소송과 17건의 행정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2심 판결은 대호호의 수질보전과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해 시의 공익적 판단을 존중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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