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에 소송…"일반승무원으로 강등"

입력 2017-11-20 15:29   수정 2017-11-20 16:01

'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에 소송…"일반승무원으로 강등"

서울서부지법에 부당징계 무효 소송…조현아에 2억 배상 청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작년 5월 복직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단순히 보직 변경에 불과하며, 박 전 사무장이 라인 관리자가 될만한 영어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등급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 행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형사사건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강요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점이 확인됐고, 그로 인한 대한항공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항공 임직원들 또한 사건 이후 조직적으로 박 전 사무장에 접근해 사건을 덮고 넘어가자며 협박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함께 배상을 청구했다고 했다.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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