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자동차공회전 위반 과태료 3년간 '0원'

입력 2017-11-20 15:24  

부산지역 자동차공회전 위반 과태료 3년간 '0원'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초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지목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부산시가 자동차 공회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박재본(남구3) 의원은 20일 부산시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놓고 부산시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초미세먼지(pm-2.5)의 2016년 부산지역 평균 농도는 27㎍/㎥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며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별 비중은 해양선박 45.7%, 공사장 비산먼지 23.9%, 자동차 배기가스 12.4%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 선박에 의한 먼지 발생과 공사장 비산먼지는 나름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차에 의한 초미세먼지 대책은 전무하다"며 시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현재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자동차 공회전 단속 실적은 4천301건에 이른다.

그러나 모두 경고에 그쳤고 실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없다.

부산시는 조례로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박 의원은 "서부산 외 도심 지역의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회전 장소를 대구, 울산 처럼 시내 전역으로 하고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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