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지점장들 무죄…검찰 "항소"(종합)

입력 2017-11-20 17:38  

'1조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지점장들 무죄…검찰 "항소"(종합)

법원 "지점장회의서 사업실체 공유된 증거 없어"…檢 "유사사건 판례에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하고 조력한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20일 IDS홀딩스 지점을 운영하거나 관리이사로 일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지점장 남모씨 등 1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IDS홀딩스 김모(47) 대표 아래에서 지점장 또는 관리이사를 맡아 1만여명에게 1조 2천억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DS홀딩스는 FX마진거래·미국 셰일가스 등 상품에 투자하면 배당금과 원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실체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사기였음이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김 대표의 1·2심 재판에서 드러났다.

지점장들은 지점장 회의 등을 통해 김 대표에게 들어 사업의 실체를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점장 회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지점장 회의가)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

남씨 등 지점장들도 김 대표에게 속았을 뿐 회사 경영의 실체가 '돌려막기 사기 행각'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판법 위반 혐의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방판법은 재화·용역과 관련해 규제하는 법이어서 금융 사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중 1명에게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람의 신체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면 처벌하는데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실수로 이렇게 한 데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지 저도 답답하다"며 "여러분들의 절규를 듣고도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피고인 가족·친지들도 고성으로 맞대응하면서 소란이 일어 법원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검찰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금융 다단계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례, 헌재 결정례에 반한다"며 "주범인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에도 정면 배치되는 판결이므로 항소해 반드시 엄벌되도록 하겠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피고인들에게 징역 5∼1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경찰관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됐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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