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고양지원에서 김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임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청소용역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37) 씨에게도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해 12월 민원인 최 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이사장은 이듬해 2월에도 최 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과 갈비 세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이사장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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