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 감사',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쟁점 부상
도교육청 감사서 23건 적발 처분 요구…학교측 법적대응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20일 벌어진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인인 충주 신명학원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도교육청의 신명학원 감사 결과는 신명학원 측의 법적 대응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23건을 적발, 24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행감에서는 충주가 지역구인 김학철 도의원의 요구로 우태욱 신명학원 이사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감에서는 도교육청이 신명학원과 이 법인 산하 신명중, 충원고에 감사계획서를 적절하게 보냈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신명학원 내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 유수남 감사관에게 투서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고, 유 감사관은 "신명학원 특정감사는 투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2개 부서의 감사의뢰로 시작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신명학원의 학업성취도 평가나 체육시설 관련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사학재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흔들기 위한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부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감사는 해당 사안의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며 감사계획을 규정대로 통보했는지와 함께 감사계획과 관련한 도교육청 내부 수기 결재문서와 감사계획 통보 공문의 문서번호가 역순으로 돼 있는 점에 의문을 표시했다.
유 감사관은 "특정사안과 긴급 사안은 보안과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7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 문서번호가 역순으로 돼 있는 것도 수기 결재와 공문 시행이 같은 날 오후 동시에 이뤄진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우 이사장은 이 대목에서 "(순서가 역으로 된 공문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감사계획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 감사계획서는 도교육청이 저를 고발해 벌금형이 나서 약식기소 됐을 때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신명학원과 신명중, 충원고 특정감사 하루 전인 작년 9월 19일 감사 실시 통보 공문을 보냈음을 확인했다. 관련 자료는 검찰에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이사장은 1차 감사 당시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 "학교법인 예결산 서류 등 일체가 감사장에 비치돼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학재단의 역할을 설명한 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필요하지만, 사학재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유 감사관은 "학교 통폐합과는 관련이 없고, 통폐합에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맞섰다.
유 감사관은 "검찰이 신명학원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자 신명학원이 정식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해 신명학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명학원 산하 학교의 학업성취도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증인들이 엇갈린 증언을 했다. 유 감사관은 이와 관련, 이숙애 의원의 질의에 "부정행위를 확인한 게 있다"고 답했다.
이숙애 의원은 신명학원의 운동부 합숙소 문제와 과거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 문제에 부실하게 대응했던 문제도 제기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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