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내 차가 바로 저 중고차 판매장에 있는데 가져가지도 못하고, 정말 속상합니다"
최근 자신의 중고차를 딜러에게 넘기려다 돈은 받지 못한 채 차량 소유권만 뺏기게 된 A 씨는 21일 아직 분이 가시지 않는 듯 분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일명 '중고차 삼각 사기'를 당한 상황은 이렇다.
지난 14일 오후 '인터넷 중고 판매차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봤다'며 B씨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매입 의사를 밝히더니, 다음 날 C 매매상사가 찍힌 명함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왔다.
B 씨는 "바빠서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B 씨 대신 차를 보러 온 D 매매상사 사람들은 만족해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전화로 "차를 보러 온 사람들이 구매할 사람들인데 나도 중간 마진을 봐야 하니 매매대금 3천200만원을 전부 입금해주기는 어렵다"며 "다운 계약서 형식으로 2천8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나머지 차액은 따로 주겠다"고 또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인 A 씨에게는 곧바로 2천800만원이 입금됐다. 그러나 B 씨는 A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업소 간 거래명세 및 자료, 세금 문제 때문에 일 처리가 잘못됐다"며 "다시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재처리 후 재입금해주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 말을 믿고 2천800만원을 곧바로 보내줬으나, B 씨는 이후 일주일가량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A 씨의 차량을 가져간 D 매매상사 측은 "차주(A 씨)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적법하게 매입했고, 차량대금도 적법하게 이체했다"며 업소 마당에 차량을 전시해 놓고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상사 관계자는 "제가 보기에는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것 같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돼 매매상사 조합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는 유령처럼 사라졌고, C 매매상사와 D 매매상사는 B 씨를 모른다고 발을 빼고, 너무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경제팀에 배당해 A 씨와 매매상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