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 중구, 도로청소용역 노무비 과다 산정"

입력 2017-11-21 14:00  

감사원 "인천 중구, 도로청소용역 노무비 과다 산정"

기관운영 감사…"인천 동구는 근무성적평정 부당처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인천 중구는 도로청소용역 노무비를 과다 산정했고, 동구는 작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인천광역시 중구·동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15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도로청소용역(청소원 5명·운전원 4명)의 원가 중 노무비를 산정하면서 회계규정에 따르면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원의 시중노임단가는 ▲제조부문 6만5천674원▲공사부문 8만9천566원이라서 1인당 하루 '2만3천892원'을 더 반영하고, 운전원의 시중노임단가는 ▲제조부문 8만713원▲공사부문 11만7천523원이라서 1인당 하루 '3만6천810원'을 더 반영한 노무비를 기준으로 입찰에 부쳤다.

아울러 청소용역업체가 청소원 5명·운전원 4명에게 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1억1천여만원을 적게 지급했음에도 중구청은 지급실태 확인업무를 태만히 했다.

감사원은 "용역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용역 검사업무를 태만히 한 중구청 직원 A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계약을 위반한 청소용역업체를 제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 동구는 작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권자(구청장)가 전체서열 조정명부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평정단위별 서열은 수정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

감사원은 인천 동구청장에게 근무성적평정업무 담당과 팀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인천시가 횡령 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동구청 소속 B직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총 5천3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년 3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같은 해 10월 B씨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B씨는 횡령금 중 2천만원만 자진반납했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동구청장에게 '변상처분 지시서'를 송부하는 등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C씨의 횡령금 중 적발 당시 시효가 남아있던 1천5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상급자에 대해서만 징계를 지시해 정작 C씨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며 주의조치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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