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세워 직원 급여·대출금 상환 등으로 빼돌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청량리 588' 일대 재개발 사업 철거 용역을 무허가 업체에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폭력조직 두목이 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9일 김모(65)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행사와 건설 정비업체의 자금 총 20억1천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이었던 '청량리 588' 일대 재개발 사업 시행사이자 자신이 실질적 대표인 S사에 허위로 직원 이름을 올린 뒤 이들의 임금을 자신이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7억5천4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2015년 11월 S사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출처를 명확히 드러낼 수 없는 가지급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S사가 빌린 돈 3억 원을 갚는 것처럼 꾸며 횡령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 정비업체인 다른 S사에 허위로 등재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며 3억6천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씨는 이 회사의 정비업체 자격을 유지하려 국가기술 자격증과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린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하던 2곳의 회사가 사실상 청량리 재개발을 빌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금을 받아내 김씨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고 다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폭 두목으로 알려진 김씨는 2014∼2016년 이 일대의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며 무면허 철거업체로부터 18억 원을 받고 용역 계약을 맺어준 혐의(배임수재)로 올 9월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며, 새로 기소된 횡령 사건과 함께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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