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항시에 지진피해 주민 긴급복지지원 당부

입력 2017-11-21 08:52   수정 2017-11-21 10:26

복지부, 포항시에 지진피해 주민 긴급복지지원 당부

대상자 선정시 생계 및 주거지원·의료서비스 비용 지원받을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에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진으로 거주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장 붕괴 등에 따른 영업 곤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읍면동의 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친 후, 필요한 긴급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재해피해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가 우선이지만, 이재민에 대한 조사 및 지원 결정까지 일정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경상북도 및 포항시와 함께 지진피해 이재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우선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3인 가구 기준 94만3천원, 4인 가구 기준 115만7천원을 지원받는다.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41만8천100원을, 의료지원은 300만원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다.

임시거소(이재민 구호소)를 이용하면 주거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임시거소인 여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이번 지진으로 중상을 입은 주민에게는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안 되는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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