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정치적 고려 없이 지침·절차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KB금융 주총에서 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지침과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의 지분 9.6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일 열린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주주제안으로 올린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내부 투자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KB노조)가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을 지낸 하승수(49)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이사제 도입 공약과 맞물려 해당 안건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사외이사 선임안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었지만, 통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찬반 의견을 묻지 않고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새 정부에 '코드 맞추기'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지침에 근거에 독립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은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때의 판단 기준으로 경영진 제안과 주주제안 구분 없이 법령상 결격사유, 과도한 겸임,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의 침해) 이력, 당해 및 계열회사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 75% 미만, 10년 연임 초과, 자문계약 체결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로 정해놓고 있다.
국민연금은 KB노조가 주주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건은 이런 의결권 반대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아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한 끝에 최종 찬성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우 KB금융지주 자체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결격사유, 전문성, 윤리 책임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국민연금 외부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근거할 때 '찬성'하도록 권고한 점도 찬성 결정을 한 근거 중 하나라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행사와 관련, 독립적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모든 안건에 대해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찬반을 정하되,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황인태 중앙대 교수)에 맡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같은 지침과 절차에 따라 찬반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