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퇴임선물' 서울대병원 의사들, 김영란법 처벌 피했다(종합)

입력 2017-11-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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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퇴임선물' 서울대병원 의사들, 김영란법 처벌 피했다(종합)

경찰 기소의견 송치…검찰, '관행' 의견 낸 시민위 따라 기소유예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정년 퇴임하는 선배 교수에게 고가의 수입 골프채를 선물했다가 '김영란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이 처벌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전직 교수 M(65)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이다.

올해 2월 퇴직한 M씨는 작년 12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보라매병원의 같은 과 후배 교수 17명에게서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퇴임선물로 받았다. 730만원에 달하는 골프채는 17명이 70만원씩 모은 돈의 일부로 샀다.

이 같은 사실을 병원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교수들은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퇴직 선물은 의대의 오랜 전통이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맡은 혜화경찰서는 7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상규'가 아니라며 18명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나 명목에 관련 없이 동일인(공모자 포함)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금품을 준 쪽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인 서울대의 교수들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검찰은 골프채를 받은 M씨는 물론 후배 교수 17명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기로 공모한 만큼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18명 모두를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친 결과 위원 다수가 ▲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둔 교수에게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로 준 점 ▲ 선물 가액을 전부 반환한 점 ▲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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