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방음터널 설치에 수백억 혈세 투입 적절성 논란

입력 2017-11-21 11:07  

광주시, 방음터널 설치에 수백억 혈세 투입 적절성 논란

2순환로 신창지구 방음터널 468억원 투입…지자체·공기업 무책임 전형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돈벌이에 급급한 공기업의 무책임과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갈 형편에 놓였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신창과 수완지구를 가로지르는 제2순환도로에 소음저감시설(방음터널) 설치를 위해 재정투자 심사가 진행됐다.

사업비가 무려 468억원에 달하는 만큼 심사가 필요하다.

방음터널은 길이 1천480m에 폭 25∼30m로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문제는 5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광주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최근 2∼3년 새 2순환도로와 인접한 진월, 풍암동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던 업체부도로 100억원 넘은 예산을 들여 터널을 설치한 바 있어 두 번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신창지구 택지개발은 LH가 맡았으며 아파트 입주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도로변을 따라 6개 단지 아파트 6천10가구가 들어서 있다.

하루에 수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발생한 소음이 주간 70.6dB, 야간 66.7dB로 환경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를 훨씬 넘어섰다.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광주시의 대표적 민원 현장의 한 곳이다.


아파트 입주민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소송에서 도로 소유자(관리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와 시에 입지는 더 좁혀졌다.

광주시는 방음터널 사업비 마련을 위해 LH를 상대로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 절반(425억원)을 내라는 소송을 지난 6월 제기한 상태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또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시는 일단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건축 허가나 택지개발 과정에서 녹지공간 확보 등 충분한 소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광주시, 광산구 등 지자체와 LH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광주시내에는 이 구간 말고도 2순환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은 9곳에 연장 길이 2천956m, 방음벽은 106곳에 2만5천100m에 달한다.

특히 방음터널은 왕복 6차로를 뒤덮어 조망권 침해와 도심 경관 훼손, 유지관리 비용 발생, 교통사고 유발 우려, 터널내 공기질 악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시와 자치구는 최근 4~5년 사이 무진대로, 2순환로, 남광주 고가도로 주변 등에 대규모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고 있다.

도로에 바짝 붙어 아파트 건축이 허가되고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소음문제 해소책으로 방음터널이 건설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지개발 지역인 만큼 애초부터 도로 옆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거나 이격해 아파트 신축이 이뤄졌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민원이 적지 않는 만큼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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