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교보생명, 12월부터 자동청구 시범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다음 달부터 보험사에 서류를 내지 않고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절차가 사라져, 소액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실손 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보생명과 함께 이런 '블록체인 기반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1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교보생명 실손 보험 가입자가 인제대 상계백병원, 삼육서울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3개 병원을 이용할 때에 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진료비를 낼 때 병원에 보험금 청구 의사를 밝히고,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보험사에 보낼 진료기록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진료기록 사본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자동으로 전달되며, 모든 절차는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블록체인은 거래 참여자들의 계약 내용을 온라인상에 보관하는 일종의 '공공거래장부'다.
지금껏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기록 사본과 보험금청구서를 팩스, 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2015년 보험연구원이 성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만 원 이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51.4%나 됐다.
새로 선보이는 자동청구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런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보험금 청구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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