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1-21 13:41  

검찰, '주가조작'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구속영장 청구

해외도피 16년만에 자수해 11개월간 불구속 상태서 조사받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석기(60)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00년 해외로 도피한 김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입국해 자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워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당초 김 전 대표가 거둔 시세 차익 규모는 66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그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던 김 전 대표는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내고 16년만인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왔다.

연극배우 윤석화씨의 남편인 김 전 대표는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2013년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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