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종자용으로 수입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목화(면화)가 밭에서 검출돼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이하 LMO) 목화가 전남 목포시에 있는 3만㎡ 규모의 고하도 재배지에서 검출돼 긴급 현장격리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유전자변형기술을 통해 유용한 성질을 갖게 되고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므로 생태계에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을 의미한다.
싹을 틔울 수 있는 알곡 상태의 옥수수, 콩, 유채 등은 LMO, 이를 가공해 통조림에 넣은 것은 GMO로 분류된다.
이번에 발견된 LMO 목화는 환경부(국립생태원)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LMO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총 3만㎡ 규모의 재배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 LMO 목화가 7.7%가량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목포시에 출입통제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발견된 목화는 전량 소각·폐기하도록 했다.
문제의 LMO 목화는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을 가진 목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각각 식품용 및 사료용으로 안전성을 승인받아 수입할 수 있으나 종자용으로는 수입이 승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목포시는 올해 3월 농촌진흥청 산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받은 종자(20kg) 등으로 축제용 재배지를 조성했으며,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가 보관 중인 면화 종자 12종 중 2014년 외부에서 기부받은 1종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최근 3년간 면화 종자를 제공받은 다른 22개소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목화 재배를 하는 전국 51개 농가와 축제지 4개소(양주, 곡성, 산청, 영등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LMO 작물로 확인되면 전량 폐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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