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단청 부실공사' 단청장 보유자 자격 박탈

입력 2017-11-21 15:53   수정 2017-11-21 16:13

'숭례문 단청 부실공사' 단청장 보유자 자격 박탈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 과정에서 천연안료 대신 값싼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를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격이 박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단청장 보유자 홍창원(62) 씨를 인정 해제했다"고 말했다.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지난 2009년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된 홍 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숭례문 공사를 맡았다.

그러나 공사대금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됐고, 2016년 5월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됐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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