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갑질하고 학교폭력 지연 처리한 고교 교장 징계

입력 2017-11-21 16:34  

교사에게 갑질하고 학교폭력 지연 처리한 고교 교장 징계

강원도교육청 태백 모 고교 교장, 직위 해제·중징계 예정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교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해온 강원도 내 교장들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강원도교육청은 태백 모 고교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감사한 결과 A 교장이 비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오는 12월 중순에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2015년 부임한 A 교장은 기능경기대회나 교육부의 도제학교 선정 등을 위해 사사건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교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잦은 출장과 수업 부담 과중을 호소하는 교사가 시간강사 채용을 건의했으나 채용 예정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해 해당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사의 수첩에서는 시간강사 채용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 성실히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의 회의감을 토로한 메모가 발견됐다.

A 교장은 자신의 승진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해서도 무속인들에게 문의하고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장은 기능대회나 각종 운동 시합을 앞두고 무속인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행위가 많았고, 올해 9월에는 교사, 학생과 함께 실제로 무속인에게 다녀오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A 교장이 무속인에게 의존했던 것은 실제 상황"이라면서 "해당 교장은 큰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책임져야 하는 디테일한 부분은 회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을 지연 처리하거나, 교사의 SNS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철원의 한 초등학교 B 교장은 경징계를 요구했다.


B 교장은 뇌 병변 5급의 장애 학생이 5개월 동안 또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학교 폭력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의 부모이자 다른 반 담임인 교사가 병가에 들어가자 "네 입에 교장, 교감, 교사 등 네 사람의 목숨줄이 달려 있다"며 감사 청구를 취소하도록 종용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보면 누구든지 신고하게 돼 있는데 B 교장은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지연시키고 피해 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B 교장은 이러한 협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반증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dm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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