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러시아의 출전 여부에 대해 국가 전체를 배제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의 특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국제 스포츠중재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위원인 영국계 법률회사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소속의 쥘비아 쉥크 고문 변호사는 21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국제스포츠중재 - 평창 동계올림픽과 그 후' 강연에서 "모든 선수는 각자의 권리가 있다. 러시아 전체의 참가를 막아야 한다는 건 옳은 접근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국가 주도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도핑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국가 반도핑기구 자격이 정지되고, 올림픽 출전에도 일부 제약을 받았다.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종목별 국제경기단체의 재량에 맡기면서 육상, 역도 등에서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이 제한됐다.
올해 9월에는 17개 국가 반도핑기구가 러시아의 평창 올림픽 출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각계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IOC 집행위원회에서 러시아의 평창행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쉥크 변호사는 "IOC는 도핑이 정부의 책임인지 또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책임인지를 조사 중이며, 다른 한 편으로 선수별 케이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 6명이 출전정지 처분으로 평창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고, 이 중 한 명은 항소 예정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창 대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독일 출신인 쉥크 변호사는 1972년 뮌헨 올림픽 여자 800m에 출전한 육상 선수 출신으로,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스포츠 법과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등을 전문분야로 삼고 있다. 2007년부터 CAS 중재위원으로 활동했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