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말부터 他회원국 웹사이트에서도 제약없이 온라인쇼핑

입력 2017-11-22 00:04  

EU, 내년말부터 他회원국 웹사이트에서도 제약없이 온라인쇼핑

"위치 확인 후 他회원국 소비자 접근차단·자동재할당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늦어도 내년 말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EU 회원국의 웹사이트에서 아무런 지리적 제약 없이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EU 내라고 하더라도 벨기에에 거주하는 사람이 독일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구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른바 '지오-블로킹(geo-blocking)'으로 인해 쇼핑할 수 없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고, 자동으로 자국내 웹사이트로 연결돼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EU는 21일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지리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지오 블로킹'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밝혔다.

유럽의회와 EU집행위, EU 회원국의 대표들은 지난 20일 밤늦게 이 같은 방안에 합의, 이른바 '디지털 단일 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지오 블로킹'은 소비자의 위치를 확인해 웹사이트 접근을 거부하거나 자동으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내의 웹사이트로 재할당되게 하는 등 제약을 두는 것을 말한다.

EU가 지난 2016년에 조사한 결과 EU 내 웹사이트의 63%가 '지오 블로킹'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의 앤드루스 안십 부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온라인 쇼핑할 때 겪었던 부당한 차별을 끝장냈다"면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유럽인들은 구매를 원하는 웹사이트에서 차단되거나 재할당되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칙은 내년 말까지는 발효될 예정이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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