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정전협정 위반 확인됐지만 마땅한 제재수단 없어

입력 2017-11-22 11:54   수정 2017-11-22 15:49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 확인됐지만 마땅한 제재수단 없어

유엔사-북한군 판문점 직통전화 4년째 불통…구두로 '위반'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었고, 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지난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판문점 직통전화를 4년째 두절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북한 측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유엔사는 한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요원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은 스웨덴과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 요원들이 지켜봤다고 유엔사는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오전 북측에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회의를 요청했다.

북한이 유엔사의 요구에 응해 회의장에 나와야 따질 것을 따지는데 일단 응하지 않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판문점대표부라는 독자 기구를 만들어놓고 있다.






보통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유엔사는 북한군에 장성급회담을 요구하거나 전화통지문을 보내 항의했다.

그러나 유엔사령부와 북한군의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9년 3월 이후 8년여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유엔사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에도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사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판문점에서는 유엔사와 북한군의 통신 채널도 끊겨 북한군에 항의통지문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간 확성기를 통해 북측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이번에는 구두로 북측에 통보했다.

유엔사 군정위 요원은 JSA내 MDL 인근에서 조사 결과를 낭독했다. 북한군은 이 과정을 모두 녹화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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