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아닌데 경고 없이 가까운 거리서 발사"…항소심도 무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사용지침을 어기고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발사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친구인 B씨는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려 했지만, 강하게 저항해 수갑을 못 채우게 되면서 아무런 경고 없이 테이저건을 쐈다.
전기 충격으로 쓰러진 B씨에게 경찰이 또 테이저건을 쏠 것처럼 행동하자 일행이던 A씨 등 2명이 경찰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졸랐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을 낸 것이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 B 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다.
검찰은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무죄가 선고된 A씨 등 2명을 상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최초 B씨를 제압할 당시 경찰관이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지침을 어기고 경고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테이저건을 쐈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의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에는 상황이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미리 구두로 경고한 뒤 사용해야 하고,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연속 발사하거나 발사 후 계속 방아쇠를 당기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안면 등에 조준해서도 안 되고, 가급적 정지 상태에서 가슴 이하 하복부 등 중심의 근육 부위에 조준하고, 적정 사거리는 3∼4.5m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이 함께 B씨의 저항을 제압하면 충분히 체포할 수 있었다"며 "전자충격기와 같은 위해성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경찰의 목을 조르게 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해 역시 B씨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할 부당한 위험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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