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불가론에 "아르메니아, 전쟁 중에도 허용" 우회 반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과 관련해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들어서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37건에 달한다'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이 문제로 매년 700명 넘는 사람이 처벌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을 두고 국가안보가 중요하니까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하고,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이런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병역법 5조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했고, 88조 1항은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했다"며 "두 조항을 따로따로 볼 것인지 결합해서 볼 것인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병역법 위헌심판사건이 3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조속한 심리로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다'는 이 의원의 말에 "당연한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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