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등 건의

입력 2017-11-22 16:33   수정 2017-11-22 17:25

경남도의회,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등 건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가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과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 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만호(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삼국사 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국가적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잊혔던 가야사 연구 복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다.

가야문화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예산 지원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 범정부적인 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6일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올해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권유관(창녕2)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추진 촉 대정부 건의안'도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창녕군 남지읍 일대 116만㎡에 270억원을 들여 오토캠핑장, 탐방로 등 15개 사업을 추진해 레저·생태·휴양이 어우러진 수변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사업비의 74%인 201억원을 확보해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상수원 오염과 녹조 가중 우려 등으로 '부동의'하면서 지역 주민이 사업 중단을 염려해 불만을 쏟아내는 실정을 담았다.

수년간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데다 우포늪과 화왕산, 부곡온천과 연계한 힐링관광 중심지가 되고 낙동강을 끼고 있는 자연 친수환경을 전 국민과 공유하는 획기적인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다.

그러나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은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등 지역 환경단체 등이 낙동강 수질오염을 가속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이번 건의안이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2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관련 정부부처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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