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습자 가족 기자회견 다음날인 17일 발견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세월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1점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닷새가 지나고 나서야 이를 알려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빼낸 지장물(쌓인 물건더미)을 세척하던 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가 발견됐다.
당시 국방부에서 파견된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가 현장에서 사람의 뼈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유골 수습을 보고받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 부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그동안 수색 과정에서 유골이 발견되면 곧바로 선조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알려왔다.
또 언론에도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기준으로 현장 수색상황을 정리해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지만, 17∼22일 보도자료에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지난 16일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은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며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했다. 이어 18∼20일 유해 없이 장례를 치렀다.
올해 5월 이영숙 씨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수색작업에 소득이 없자 더는 무리하게 수색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수습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 유골을 발견하고도 해수부가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을 막기 위해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현태 부본부장을 비롯한 해수부 일부 간부들은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지만, 유골 발견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유골 발견 사실은 21일 현장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김 부본부장은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을 찾아가 보고가 지연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유골을 추가로 수습했다고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유골 발견 은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위반 소지도 있다. 특별법 38조와 45조는 "누구든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조위 관계자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유골 발견 은폐 사실에 분노하며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조위에서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해수부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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