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미성년자 동승 차량서 흡연 금지…위반시 벌금 20만원

입력 2017-11-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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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미성년자 동승 차량서 흡연 금지…위반시 벌금 20만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이르면 내년 말부터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지역인 왈로니아 지방에서는 아이가 탄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50유로(약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왈로니아 정부의 카를로 디 안토니오 환경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성년자가 탄 차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공기 질(質)에 관한 법안이 오는 23일 승인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내년 말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이가 동승한 차량 내 흡연 금지는 미국의 일부 주(州)를 포함해 캐나다 일부 지방, 호주, 남아공, 프랑스, 아일랜드, 잉글랜드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최근 벨기에의 암 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반 시민 가운데 93%, 흡연자 중에서도 88%가 이런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가정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발암물질의 농도가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연방정부도 이미 지난 2016년에 16세 이하 아이가 동승한 차량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아직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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