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기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결의가 절차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인 김광동·권혁철·이인철 이사는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사회 결의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이사들은 "(11월) 2일 정기 이사회가 열렸고 16일 차기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서 그 사이 임시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며 "그 기간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데도 임시이사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MBC 사장 해임안은 충분한 심의와 소명이 필요한데도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며 "이사로서의 권한이 침해·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문진의 법률대리인은 "이사회의 과반수가 요구했을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애초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회가 10일, 13일로 미뤄진 데 대해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이사들의 의결권을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일정이 잡힐 때마다 사무처에서 이사들에게 즉시 일정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친 뒤인 13일 열린 이사회에도 (야권 추천) 이사들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추가로 살펴본 뒤 오는 29일 오후 4시 10분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 3명은 김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할 방문진의 임시이사회 결의내용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이달 6일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애초 8일 열릴 예정이던 방문진 임시이사회는 13일로 연기돼 개최됐으며, 이 회의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이 의결됐다.
야권 추천 이사 3명은 15일에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김장겸 사장 해임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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