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 "R&D 규제, 네거티브식으로 전환해야"

입력 2017-11-23 09:41  

한림원 "R&D 규제, 네거티브식으로 전환해야"

박사후연구원 신분 안정화, 기술료 정부환수제 폐지 제안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한국의학한림원 등 3개 과학기술 분야 석학단체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R&D)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인 현행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를 기본 틀로 삼아 다양한 산업분야 창출을 위한 시도들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3개 단체는 23일 '제1호 석학 정책제안 이슈페이퍼'로 내놓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정책제안서에서 한림원들은 "사전규제가 과다할 경우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사후감독과 규율을 보완 및 정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과 관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인적자원' 부문에서는 '박사 후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해 신분을 안정시키고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부문에서는 기술료 정부환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들은 해당 기술의 상업적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료 명목으로 이미 수령한 연구비의 일부를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업이 회계적 회피수단 등을 활용해 연구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으며, 기술료 징수와 관리에 기업과 정부의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한림원들은 기업이 기술료로 정부에 내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정부가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현행 기술료 환수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3개 한림원이 올해 4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에 대한 공동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가 작성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제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바이오헬스', '고령화' 등을 주제로 선정해 내년 2월까지 보고서 8편을 발행할 예정이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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