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길 가던 10대 여성에게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5분께 충남 금산군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35㎝ 길이의 손도끼를 꺼내 들고 서성이다가 마침 인도를 따라 걷던 B(18) 양을 향해 "뭘 봐"라고 소리 지른 뒤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손도끼를 던지고 나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로 금산군청 앞길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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