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의무 사각지대 '흡연카페', 전국 36곳 성업 중"

입력 2017-11-23 14:54  

"금연 의무 사각지대 '흡연카페', 전국 36곳 성업 중"

편법적 영업신고로 금연구역 의무 회피 '꼼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편법적 영업신고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 실내 흡연을 가능케 한 '흡연카페'가 전국에 36곳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휴게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지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 흡연카페가 이제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에 영업망을 확산한 것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카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광역시·도 전반에 걸쳐 총 36곳의 흡연카페가 성업 중이었다.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곳, 부산 및 대전, 경북이 각 3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인천, 광주, 강원, 전남에도 각각 2곳의 흡연카페가 있었다. 제주와 세종시 외에 모든 광역시도에서 흡연카페가 생겨났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서 금연 의무가 있다. 기존 카페 내 흡연석 또한 대부분 철거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가 돼 금연 규제를 받지 않는 법률상 맹점을 악용한 '꼼수'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흡연카페는 이제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체인점이 생길 정도"라며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따르며 영업해온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 시·도별 흡연카페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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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대│경│강│충│충│전│전│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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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36 │ 10 │ 3 │ 1 │ 2 │2 │3 │4 │2 │1 │1 │1 │2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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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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