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올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소속된 축산기업 '참프레'의 방역관리 소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계열화 사업자인 참프레 소속 모든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종오리장 3개소(충남 금산, 전북 임실, 전남 무안), 부화장 2개소(충북 진천, 전북 정읍), 사료공장 1개소(전북 군산), 도축장 1개소(전북 부안) 등 총 7개 시설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견 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열화 사업이란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계열농가에 사육시설 지원을 비롯해 병아리, 사료 등 사육 때 필요한 모든 품목을 제공하면 농가에서 닭이나 오리 등을 사육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계열농가는 사육 후 출하 때 계열화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된다.
참프레를 비롯해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이름이 잘 알려진 축산대기업부터 중소 규모의 축산업체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고병원성 AI 파동 당시 계열화 사업자들이 방역교육이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고도 '솜방망이 제재'를 받거나 AI 발생 책임을 위탁 농가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처음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가도 참프레 소속 계열농가였으나, 축사 그물망이 찢어져 있는가 하면 지붕에 야생조류 분변이 다수 발견되는 등 사전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향후 계열농가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를 상대로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계열농가 출하 도축장의 AI 검사비율이 10%에서 20%로 강화된다.
또 계열사 소속 농장에서 한 번이라도 AI가 발생하면 해당 계열사 전체에 48시간 이내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AI 2회 이상 발생'보다 발동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AI 발생 계열사 소속 전 농가에 일제 AI 검사를 하는 한편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계열사를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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