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관방법 등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혼여성의 난자동결 보관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연령이 늦춰지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미혼여성을 상대로 미래 임신과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난자동결 보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안전관리지침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자동결 보관사업과 관련, 검사와 채취, 보관방법, 보관 기간 종료 후 폐기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책임연구원 부산대병원 박남철 교수)에 '생식세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맡겼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난자 동결보관에 대한 실효성과 관리체계의 필요성 및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난자 동결보관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146개 배아생성의료기관 중에서 조사에 응한 26개 기관에서 총 4천586개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고 있었다.
차병원이 1천863개로 가장 많았다.
동결 보관비용은 병원별로 5년 보관 기준으로 약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하지만 검사비와 채취비까지 합하면 난자를 동결 보관하는데 훨씬 큰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배아생성의료기관들은 난자 냉동 보관 이유로 '미혼여성의 미래 임신 목적'과 암 환자 등의 '질병 치료 후 임신 목적' 등을 꼽았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한 미혼여성들까지 경제적 부담은 물론 배란촉진제 투여와 난자 채취에 따른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난자를 동결 보관해야 할 실효성이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난자동결 보관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