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중국의 통상압박…한국산 화학원료에 30% 반덤핑 관세

입력 2017-11-24 06:01   수정 2017-11-24 07:45

이번엔 중국의 통상압박…한국산 화학원료에 30% 반덤핑 관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수출기업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도 우리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24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1일 한국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국가에서 수입한 메틸이소부틸케톤(MIBK)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3개국의 덤핑으로 국내 MIBK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봤다고 판정하고 국가별로 덤핑 마진(관세율)을 설정했다.

상무부는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P&B에 29.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기업의 반덤핑 관세는 48.4~190.4%, 남아공 기업은 15.9~34.1%다.

이번 결과는 예비판정으로 최종판정은 내년 3월께 예상된다.

MIBK는 아세톤과 수소를 촉매 반응시킨 화학용제로, 고무 제품 노화방지제, 페인트 용매제, 반도체 세정제 등에 사용된다. 화장품 매니큐어 제품에서 색소를 녹게 하는 용매로 쓰이기도 한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MIBK는 국내에서 금호P&B만 생산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2천700만 달러(약 300억원)어치를 수출했다.

전체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에서 비중이 0.07%에 불과하고 금호P&B로서도 주력 제품은 아니다.

이 조사는 지린(吉林)석유화학공사와 닝보(寧波) 전양(鎭洋)화학공업발전공사를 대표로 하는 MIBK 생산업계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시작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에는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 등의 제소에 따라 한국과 일본산 니트릴 고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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