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형 유통업체가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 건설 공사를 막아달라는 중소상인들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 중단 여부는 중소상인들이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민사14부(손대식 부장판사)는 22일 이마트타운 연산점 주변 3㎞ 이내의 중소상인 101명이 이마트타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인들이 연제구청의 대형마트 개설등록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상인들이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공사가 중단될 경우 건설사가 이마트 측에 거액의 지연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중소상인 101명은 지난 8월 31일 부산지법에 이마트타운 연산점 영업등록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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