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 증인신문 예정…항소심 재판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다음 달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 등의 속행공판에서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된 13일과 20일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본인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류증거 조사가 끝난 이후에 법정에 불러 물어보도록 하겠다. 박근혜 증인도 마찬가지로 13일과 20일 정도에 부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지난 9월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쌍방 증인이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의 1심 재판에서 이뤄질 피고인 신문 조서로 증인신문을 대체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실질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3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했다. 최씨는 한 차례 증언했지만, 상당수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제대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이달 27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29일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다음달 4일과 12일에는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증인신문과 서류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지 결정하고 항소심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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