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수부 감사관실이 23일 발표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월호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된 것은 이달 17일 오전 11시 20분께다.
세월호 선체 수색·정리를 담당하는 코리아쌀베지 소속 작업자 박모(60·여) 씨가 세월호 객실에서 꺼낸 물건들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다.
박 씨는 매뉴얼에 따라 이 유골을 즉시 세척장 옆 작업대에 보관했다.
같은 시각 현장을 순찰하던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백모 원사는 작업대에 뼈가 보관된 것을 보고, 이를 유해 모형 등과 비교한 뒤 사람 뼈로 잠정 판단했다.
백 원사는 오전 11시 24분께 현장수습본부 수습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의 손목뼈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발견됐다'고 알렸다.
수습팀장은 오전 11시 30분께 유해발굴감식단 사무실에서 이 사실을 대외협력과장에게 보고했다.
오후 1시 30분께 대외협력과장은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에게 유골 수습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김 부본부장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다.
해수부 감사실에 따르면 김 부본부장은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에 차질을 우려해 발인·삼우제 후에 유해 발굴 사실을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에게 전화로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며 "장례식 이후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이후 사흘 동안 유해 발견 사실은 현장수습본부 이외의 관계자에게 알려진 적이 없다는 게 해수부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이 본부장 역시 김 부본부장 판단을 따라 장관·차관 등 상부에 유골 수습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0일 오후 5시께 이 본부장으로부터 유골 수습 사실을 처음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23일 브리핑에 참석해 "이 본부장이 다른 보고들을 하고, 이 사안을 곁들여 보고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 본부장은 김 장관에게 "기존에 유해를 수습한 미수습자의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늦게 보고한 경위를 설명했고, 이에 김 장관은 이 본부장을 질책했다.
김 장관은 "그 전부터 해오던 통보 절차와 매뉴얼이 있는데 왜 안 했느냐고 질책하고, 신속히 선체조사위원회와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지시는 즉시 이행되지 않았다.
김 부본부장은 장관 지시가 있던 다음날인 21일 오후 2시께 유해 일부를 발견돼 이미 장례를 치른 미수습자 가족 1명에게 추가 유골 수습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
김 부본부장은 한 시간 뒤인 오후 3시께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을 찾아가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
김창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본부장이 오후 3시께 사무실로 찾아왔다"며 "세월호 관련 후속조치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습 사실을 말해, 절차대로 이를 빨리 알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오후 3시 10분께 이철조 본부장은 해수부 차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오후 4시 50분께는 현장지원팀장이 유골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기존 장례를 치른 미수습자 가족 2명에게 신원 확인 후 처리절차를 설명했다.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 등 관계자는 22일 오전 10시에야 발견한 유골을 신원확인팀에 인계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DNA 검사를 의뢰했다.
18∼20일 유해 없이 장례를 치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런 소식을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 오히려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 직접 전화기를 들었다.
22일 오전 11시 20분께 4·16가족협의회 관계자가 세월호 현장지원팀장에게 유골 발견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미수습자 가족 대표도 이날 정오 김 부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구했다.
청와대에도 22일 오후 2시께 이런 사실이 보고됐다.
이 본부장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과 국정상황실에 유선으로 유골 발견 경위에 대해 뒤늦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22일 오후 4시 34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달 17일 객실구역에서 나온 지장물 세척 작업 중 뼈 1점을 발견했다"며 "금일 10시 신원확인팀 육안확인 결과 사람 뼈로 추정돼 국과수 등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고 알렸다.
해수부 감사관은 "오늘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 수습반장, 수습팀장, 백 원사 등 5명을 조사했다.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은 추가조사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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