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법 막판 진통…한국-국민 잠정합의 속 與 막판 고심

입력 2017-11-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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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법 막판 진통…한국-국민 잠정합의 속 與 막판 고심

원내수석 회동서 수정안 최종협상…與 "조사 특례 문제로 합의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24일 본회의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수정안에 대해 이견을 상당히 좁혔으나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는 여전히 막판 갈등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양당은 잠정 합의에 이른 상태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을 놓고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수정안에 대해 최종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3당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9명) 추천 비율을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으로 하되 야당 몫 중 1명을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조사위 활동 기한은 '1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으로 절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사위가 필요시 특별 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여야는 또 조사위의 자동 활동 개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혔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하되 조사위는 위원의 3분의 2가 충족되면 자동으로 활동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으로 반영했다"면서 "다만 이 내용은 법률안이 아닌 합의서를 쓰는 방식으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수석부대표는 회동에서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 조항도 논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논의된 대로 이 조항을 반영할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번 조사를 하면 추가 조사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등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 합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내부 회의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으로부터 의견도 정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원내수석 간에는 잠정 합의가 됐다"면서 "이를 갖고 각 당 내부에서 인준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막판까지 일치하지 않으면서 24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일 상정할 예정이나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여야는 그동안 수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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