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지난 22일 청문회 당일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인준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을 경우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계속됐던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또 국회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야는 이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놓고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막판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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