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 시간은 초·중·고 학교급별로 전국 '제각각'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야간교습 허용 시간이 밤 10시로 지금보다 1시간 단축된다.
또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에 개인과외 교습자가 추가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이하 학원)의 초등학생 교습시간은 내년 3월부터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바뀐다.
현행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고,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교습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에서 교습시간을 중학생은 오전 5시∼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전 5시∼자정까지로 구분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학부모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초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충북지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 시·도별 학원 교습시간은 학교급별로 제각각이다.
초등학생 대상 교습 허용 시간은 세종, 인천, 전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의 경우 오후 9시까지이고, 서울과 대구, 광주, 경기, 대전, 강원, 부산, 전남은 오후 10시까지다.
충북은 오후 11시까지, 울산은 자정까지로 돼 있다.
중학생은 오후 10시, 오후 11시, 자정, 고등학생은 오후 10시, 오후 11시, 오후 11시 50분, 자정으로 다양하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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