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친분으로 대우조선 특혜' 바이오업체 대표 2심서 구속

입력 2017-11-24 10:44  

'강만수 친분으로 대우조선 특혜' 바이오업체 대표 2심서 구속

법원 "피해 회복 안 됐고 죄질 좋지 않아"…징역 2년6개월 실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특혜 투자 의혹'을 받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이올시스템즈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만수가 대우조선에 투자를 명한 건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가 매우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실제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하려고 한다.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바이오에탄올을 상용화할 구체적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2013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44억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바이올시스템즈는 우뭇가사리 같은 해조류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였다.

이 회사 기술은 상업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우조선 투자를 받으면서 이미 상용화 이전 단계의 설비를 구축해 가동 중이며 상용화 공장의 설계도 완성해주겠다고 속였다.

경제성 있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대우조선은 2012년 2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바이올시스템즈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김씨는 2011년 5월 관세청과 분쟁을 겪는 주류 수입판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조세 관련 공무원에 로비해주겠다며 3억2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액면가 500원에 불과하던 B사 주식을 3천원에 6만6천667주 매각해 2억원을 챙겼다.

이밖에 D사로부터 광고업체 선정 권한을 부여받아 특정 업체를 선정해준 뒤 알선료 1억2천500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은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8천840만원을 선고받았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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