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차장 야간 개방"…옥천군 주차공유제 첫 시행

입력 2017-11-24 10:47  

"음식점 주차장 야간 개방"…옥천군 주차공유제 첫 시행

벚꽃식당과 협약…주택 밀집지역서 40대 주차공간 확보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유제를 시행한다. 군은 첫 사례로 옥천읍 죽향리 소재 벚꽃식당과 주차공유협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음식점·아파트·교회 등 민간시설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변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사업이다.

벚꽃식당은 승용차 4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두고 있다. 군은 협약을 통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이 시설을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이 음식점 주변에는 500여가구의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해 있다. 밤이 되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이 도로로 밀려 나와 민원의 대상이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주차공유제가 도심지역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학교 운동장과 교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 시책에 참여하는 민간시설에 대해 주차장 바닥 포장이나 차선도색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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