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헌재소장 공백사태 297일 만에 해소(종합)

입력 2017-11-24 11:19   수정 2017-11-24 14:55

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헌재소장 공백사태 297일 만에 해소(종합)

출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설승은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이날로 298일째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월 1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과는 달리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비교적 쉽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여야가 지난 2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297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취임 후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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