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다음 달 초부터 지역 직업계고(특성화고 10개교, 마이스터고 2개교)의 현장실습 실태와 안전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강화된 '안전매뉴얼과 예방 조치 기준'을 수립, 현장실습 중 위험이 감지될 때 스스로 현장실습을 중단할 수 있는 '실습중지권' 도입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시교육청이 합동 점검을 해 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저임금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모든 직업계 고등학교가 현장실습 기간 내 전체 실습업체를 직접 방문(2회 이상)하는 순회지도를 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습업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 지도를 해왔다.
또 현장실습 전 실습업체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전공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학생에게는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 권익에 대한 교육과 함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해 매년 2회 이상의 현장실습 지도를 하고 있다.
대전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는 현재 3천57명의 3학년 재학생 중 45.2%에 해당하는 1천381명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명한다"며 "학생들의 노동권리와 안전이 지켜지는 직업교육이 이뤄지도록 현장실습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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