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제대로' 진상규명 취지
위원 선출·조사개시 서두르고 특검 임명 절차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세월호 변호사'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하고 여야가 진통 끝에 수정안에 합의해 24일 통과시킨 이 법은 총칙부터 벌칙 규정까지 모두 5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사회적 참사법의 핵심이다. 이른바 '2기 특조위'로 지칭된다.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2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 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속에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은 특조위 위원을 서둘러 선출하고,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기 특조위 때는 없던 조항을 추가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4명은 여당이, 4명은 야당이,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한다.
특히 사회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진상규명이 다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조위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 아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을 두도록 했다.
특조위는 두 사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를 개시하며, 앞서 1기 특조위에서 조사한 내용, 재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열람, 등사, 사본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특조위는 또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밖에 특조위는 공개적인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을 불러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진하게 돼 있다.
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대책,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다.
만일 특조위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조위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조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조위의 특검 임명 요청에 따라 국회 상임위는 3개월 안에 특검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가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을 자동 부의해 가장 가까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1기 특조위 때는 없던 것으로, 특검 임명 절차가 국회에서 좌초하지 않도록 강력한 '압박장치'를 둔 것이다.
사회적 참사법은 특조위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뒀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앞서 제안 이유에서 "당국이 피해자의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두 참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