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승부조작 혐의 투수 이성민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7-11-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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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조작 혐의 투수 이성민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선수 본분 잊고 반성 안 해 죄질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이성민(27) 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선수는 그동안 브로커가 허위 진술을 한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선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수는 김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김씨는 형사처분 받는 것을 무릅쓰고 자백했고 둘 사이에 이해관계나 특별한 악감정이 없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선수는 초범이지만 선수의 본분을 저버린 승부조작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 선수는 NC 구단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선수는 지난해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했으나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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