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환영…안전사회 첫걸음"

입력 2017-11-24 15:02   수정 2017-11-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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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환영…안전사회 첫걸음"

세월호 유족·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공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예나 이효석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되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방청한 피해자 가족들은 사회적 참사법이 처리되자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희생된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거나 서로를 부둥켜안고 감격을 나누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 출발이자 희망의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참사법이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상정됐지만, 과연 이 법이 가결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며 "더 좋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노력한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수동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대해 "필요하면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고, 기소권은 아니더라도 기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변함없는 국민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 소장은 다만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나 형사재판 과정에 엉터리가 많았는데 기존에 조사된 내용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들어가 아쉽다"면서 "활동 기한과 특검 요구 심사 시기도 초안보다 후퇴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설치는 사회적 참사법의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 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참사법 처리를 촉구해왔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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